새소식
제목 | 개식용 종식법(24.2.6.)에 따른 개식용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4.04.01 |
내용 |
1. 관련 : 경상남도 축산과-2340(2024.02.06.)호
2. '24.2.6일 공포·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다. (신고장소) 1) 식용개 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업자 : 농축산과 2)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식당) : 환경위생과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자원순환분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