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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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4.09 |
내용 |
1. 신청기간: 2024. 4. 12.(금)까지
2. 사업대상: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3. 신청자격: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소유자 ※단, 주민등록등본상 산청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4. 지원내용 -구분: 태양광(일반 축사, 축산) -지원범위: 15KW 이하 -지원금(천원/KW당): 400천원/KW당 -비고: 6,000천원 한도 내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최종승인일 기준 우선순 지원 4. 사 업 비: 6,000천원 (도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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