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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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2.21 |
내용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융자)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 2. 24.(금)까지 희망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2.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3.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4.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5. 지원조건: 융자100%, 금리1.8%, 2년 거치 일시 상환 6. 지원한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X사육마리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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