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4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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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4.01.24 |
내용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2014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손자녀, 동생)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타기관, 학교,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 제외 3. 제출서류 :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신청서, 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기간 : 2014. 02. 05(수)까지 붙 임 1. 2014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1부. 2. 2014년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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