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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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3.14 |
내용 |
1. 신청기한: 2024. 4. 5.(금)까지
2. 신청방법: 선도농가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방문 신청 3. 사업내용: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선도 농업인 또는 성공 농업인 등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 창업과정 등 연수 3. 사업규모: 10팀(귀농연수생 10명, 선도농가 10명)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 신청 4. 지원내용 - 연수생: 월 80만원 한도(5개월간) 내 교육훈련비 지급 - 선도농가: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5개월) 내 교수수당 지급 5. 기타사항: 연수생의 연령,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 귀농교육 이수시간, 사업규모 등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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