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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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3.02 |
내용 |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8.(금)까지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3. 사 업 량 : 산청군 전체 8가구 4. 사업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5. 지원내용 : 귀농·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임차료 6. 사 업 비 : 농가당 보조 1,500천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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