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2.15 |
내용 |
1. 융자규모 : 6,443백만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200백만원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5,243백만원 2. 신청기간 : 2024. 2. 16.(금) ~ 2024. 2. 28.(수) ※ 기간 내 융자한도액 지원의 수요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융자한도액이 기간내에 소진되지 않을 경우 연장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숙박업,음식점업,서비스업등) :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 융자지원 제외대상 -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구,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 지원받은 대출금액이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사업자등록)이 관외에 있는 업체 - 세금 체납이 있는 업체(사업체 및 대표자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증빙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융자지원 제외 - 소상공인 중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지원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 참조) - 공고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융자신청서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업체 - 기타 융자 목적에 비추어 용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업체 4. 지원사항 :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대출금리 금융기관 자율결정) 5.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6. 융자한도 : 업체규모별 5억원 이내 차등 지원 7. 대출 신청절차 및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43-5333)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 차인일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 1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신분증 등 ※ 대출 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인터넷 예약 접수(모바일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신청(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인터넷·PC 활용이 어려울 경우 : 경남보증재단 진주지점 방문접수 또는 산청군 협약체결 결제금융기관 방문 도움 접수 |
파일 |
이전글 < |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 (24년 9월 2차)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