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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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1.25 |
내용 |
▣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바든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고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기부주체: 주민등록 주소가 산청이 아닌 누구나 가능(* 법인 및 단체는 기부가 불가) 2. 기부한도: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3. 기부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초과분은 16.5%공제) 답례품(기부금액의 30%) 4.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전국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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