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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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3.11.20 |
내용 |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서비스가 필요하신 가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책정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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