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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바른 음식물분쇄기 사용 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3.11.15
내용 1. 최근 TV, 온라인 쇼핑·광고, 렌탈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음식물찌꺼기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으로 추정되어 국회, 언론 등은 불법 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동주택 내에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공동구매 후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여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로 인한 민원·분쟁 발생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별 가정에 설치된 분쇄기로 음식물쓰레기 100% 배출 → 옥외 분리 설치된 공동수거기로 이송 → 고액분리기로 고형물 80%는 발효, 20%는 하수도로 배출)

3. 현재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76조에 의거,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전 국민께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https://www.gdis.or.kr/index.do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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