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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홍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9.02
내용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9년 2학기(3학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가.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나.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다. 적용학년
- 2019년 2학기 : 고등학교 3학년
- 2020년 전학기 : 고등학교 2~3학년
- 2021년 전학기 : 고등학교 전학년

라. 기타사항
-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기존 지자체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은 유지· 운영
- 공무원 자녀 중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은 자녀학비 수당 지급 불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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