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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4.30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9. 4. 30. ~ 2019. 5. 30.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붙 임 1.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및 서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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