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기계 보험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1.10 |
내용 |
농업인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농기계 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붙임 안내문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 -대상기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아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자부담: 30% -보험가입: 지역농축협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