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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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11.06 |
내용 |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운영기간 : 2020.11. 2. ~2021. 5. 3.(6개월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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