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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11.06
내용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운영기간 : 2020.11. 2. ~2021. 5. 3.(6개월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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