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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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2.13 |
내용 |
1. 사업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 지원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이고 당해 연도 사업완료 기간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자 3. 지원내용: 신제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기술 컨설팅,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 ※ 기계, 장비 구입은 지원 제외 4.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포기한 업체(3년 동안 지원 제외) 5. 신청기한: 2024. 2. 29. (목)까지 6. 신청방법: 시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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