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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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2.07 |
내용 |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2.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지원내용: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자부담 부분 일부를 지원(보조90%, 자부담10%) 4. 대상기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5. 보험가입처: 지역 농·축협 6. 제출서류: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7. 기타사항: 보험가입 시 보조금액 先면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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