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1.02 |
내용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의 초기 창농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사업 공모형태 지원
○지원자격: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함)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2호), 기타증빙서류(p17) 등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내용: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창농 아이디어 지원 생산기반 지원 ❍ 시설농업 분야 - 시설하우스(비닐, 유리)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설치 -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설치 - 육묘 및 무병육묘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 또는 개보수 시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설계비 포함) ❍ 노지농업 분야 - 노지농업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 다양한 전략품목으로의 품종갱신(묘목, 종자대, 자재비 등) - 노지농업에 필요한 시설(지주, 무인방제, 방풍망, 보온커튼) 및 장비 지원 등 체험·가공 지원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기타분야 지원 ❍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지원제외 대상> ▪ 토지 및 시설(하우스)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 차량(승용차, 운반차량 등) 일체 *단, 사업목적에 맞는 저온차량은 가능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