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천면
제목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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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1.06.24 |
내용 |
환경부에서는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니,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관리(소유)하고 있는 주민께서는 산청군청 환경위생과(970-710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단, 시설은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장소 : 산청군 환경위생과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일체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 농도(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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