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임산부 한방택시 이용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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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12.29 |
내용 |
- 이용대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출산 후 1년 까지 이용대상자 인정)
- 운행구간 : 군내거주지 <----> 진주시 소재 산부인과 - 지원방식 : 한방택시 이용권 20매 지급(자부담 1회 편도 1,000원) - 붙임 :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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