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산청형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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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12.02 |
내용 |
❍ 지원대상: 2022. 7.31. 기준으로 10.31. 현재 삼장면에 주소를 둔 면민
(주민등록상 기준, 체류지가 산청인 결혼이민자 포함)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산청사랑상품권) ❍ 지급기간: 2022. 11. 1.(화) ~ 2023. 1. 31.(화)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 세대주 신청 시: 세대주 본인 신분증 지참 - 세대원 신청 시: 세대주 및 세대원 본인 신분증 지참 - 세대원외 제3자 신청 시: 위임자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작성(위임자 도장 지참) 【붙임 1】산청군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1부 ❍ 문의사항: 055-970-8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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