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하반기 예산낭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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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10.14 |
내용 |
- 참여대상 : 도민 누구나
- 신고기간 : 연중(집중신고기간 : 10.1~11.30) - 신고내용 :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 예산절약, 수입증대 제안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 경상남도 및 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 모바일 :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 우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예산담당관 - 신고전용전화 : 1577-1242 / 팩스 055-211-2419 - 신고문의 : 055-211-2436 붙임 홍보배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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