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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사업 안내(신청기한 : 2016. 9. 30(금))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6.09.21
내용 ○ 사업내용
1.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층 자녀(초․중․고학생)
2. 지원내용 :
- 대상 1인 5만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초과금액은 자부담)
- 시력측정 및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3. 지원 우선순위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차상위계층
2순위) 조손가정, 한부모 자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 대상자 선정 후 반드시 일주일 내 안경 지원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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