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백수오 식품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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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5.06.25 |
내용 |
※백수오 식품관련 안내사항
1. 백수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우려에 따라 백수오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 및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하는 검사명령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검사명령 이행기한)과 관련하여 상기 검사명령 이행 기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 생산 제품은 검사명령서 수신 후 20일 이내, 추후 생산 예정인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20일 이내)을 고려하여 향후 검사명령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입증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되지 않은 백수오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상기 위 “2”의 내용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3의2 참조(과태료 300만원) 4. 백수오 제품에 대한 진위판별 검사를 위한 민간 검사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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