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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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5.02.25 |
내용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47조의2(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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