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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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4.10.31 |
내용 |
산청군 공고 제 2014 -592 호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가격 결정일 : 2014. 10. 31. 2. 토지가격 결정 필지 수 : 1,739필지 3. 가격조사 기준일 : 2014. 7. 1. 4. 결정ㆍ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5. 결정지가 열람 가.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 나. 산청군청 홈페이지<http://www.sancheong.ne.kr> 6. 이의신청 및 처리 가. 신청기간 : 2014. 10. 31. ∼ 11. 29. 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 마. 처 리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7. 문의처 가.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 2014년 10월 31일 산 청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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