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면
제목 | 2024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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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3.12.18 |
내용 |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으로의 전환 확산 및 단지화를 위하여 2024년부터 추진하는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지역 특화품목: 기후변화 등, 새로운 작물 또는 새로운 품종으로 소득화 가능한 품목 - (노지과수)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시설하우스)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2. 지원요건: 품목의 집단화, 단지화가 가능한 경우, 사업대상 부지 및 사업비를 기확보 또는 확보가능하여 확정 후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3. 지원대상: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 또는 개보수, 선별장,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의 신축 및 개보수 등 4. 지원규모: 50억원 내외/개소(보조 50%, 자담 50%) / 산청군 1개소 선정예정 5. 제출기간: 2023. 12. 18.(월) ~ 2024. 1. 19.(금) 6. 제출방법: 금서면사무소 공지사항 내 시행지침 참조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제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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