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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3.07.26
내용 1. 신청기한: 2023. 8. 10.(목)까지
2. 신청대상: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3. 자금용도: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4. 융자규모 및 지원한도
- 융자금리: 연 1%
-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농업인 50백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0백만원
5. 지원제외: 주민등록 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중복지원 받는 경우
법인, 생산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인 자가 중복지원 받는 경우 등

문의처: 금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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