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관내 실거주자 전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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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1.01.19 |
내용 |
주민등록법 제 6조, 제11조 및 제16조에 의거 관내 실제 거주자는 관내 전입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으로 전입되어있는경우 관내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055-970-8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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