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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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12.29 |
내용 |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용료 감면율 확대: 산청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0/100 (단,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 제외) *시행일: 2024. 1. 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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