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하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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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11.09 |
내용 |
산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상품권 가맹점 및 이용자들은 참고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 집중단속기간: 2023. 11. 13.(월) ~ 11. 27.(월) / 15일간 ○ 단속내용: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여부, 부정유통 여부 확인 ○ 부정유통 신고센터: 산청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담당(☎055-970-6813) ○ 중점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결재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구부하는 겨우 - 현금과 차별대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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