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11.08 |
내용 |
산청군 마을세무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 관련 사항 -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상담 신청(전화, 팩스, 이메일, 대면 상담) - 문 의 처: 재무과 세무담당(☎055-970-6202~3)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추석연휴 생초면 공공체육시설 휴관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