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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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3.02.08 |
내용 |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 및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기간 : 2013. 2. 4(월)~2013. 2. 28.(목) ※ 이후 상시 신청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함.(예: 3월중신청 3월부터 지원가능) -유의사항 : 보육료/양육수당(농어촌,장애아동포함)/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상기 사업 중복지원불가 <온라인신청> ○ 사이트 주소 : www.bokjiro.go.kr ○ 준비사항 : 개인 공인인증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불가)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미이용하는 미취학아동(만0세~만5세) ○ 지참서류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양육수당 신청시 통장사본) ※ 농어촌보육료지원 신청대상자는 아래 서류 추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or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가능 ☎ 972-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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