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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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3.02.08 |
내용 |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4. 6. 30일생인 경우 - ‘13. 6.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 없이 할인 혜택 제공 ■ 신청방법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제출서류 : 반명함판(3cm×4cm) 사진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장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 청소년증 사용의 준수사항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붙임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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