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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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2.05 |
내용 |
❏ 사업대상: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인 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지원 가능 ❏ 대상기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신청방법: 연중 산청 농·축협 방문 신청 ❏ 사업내용: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일부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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