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24년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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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18 |
내용 |
❏ 사업대상
- 산지나 농지, 기타 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 축종 제한 없음) ❏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4. 1. 24.(수)까지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 해당 토지의 초지조성허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첨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사업내용 및 지원한도 - 초지조성: 10,263천원/ha(최대 15ha 한도), 국고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울타리 설치: 37,341천원/km, 국고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경영지원: 50백만원 및 총 소요액의 80% 한도 지원,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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