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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3.07.12
내용 ❍ 납부기한 : 2013.7.16~7.31
❍ 부과현황 : 오부면 전체 121건, 14,916,550원
❍ 재산세 부과
- 주택분 재산세 :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대한
재산세는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 단,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복합건물, 공장, 단독축사 등의
일반건축물은 주택과 별도로 7월에 전액 부과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
❍ 기 타 : 자동이체 신청시 본세 기준 1매당 150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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