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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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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3.01.12
내용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는 제도
○ 대 상 : 산청군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
○ 신청장소 : 오부면사무소 및 산청군청 재무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신청에 의함
○ 신고납부 기간 및 공제율
- 1월중(1.16~31) : 연세액의 10% 공제
- 3월중(3.16~31) : 연세액의 7.5% 공제
- 6월중(6.16~30) : 연세액의 5% 공제
- 9월중(9.16~30) : 연세액의 2.5% 공제
○ 문의사항 : 오부면사무소(☎970-8104) 및 산청군청 재무과(☎97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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