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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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10.30 |
내용 |
0 신청기간 : 연중 수시
0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기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0 지원내용 :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0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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