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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4.10.13
내용 0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신청자격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 대상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훈련, 전략산업직종훈련 등
-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이내
0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 융자한도액 : 융자종류별 200만원 ~ 1,000만원
- 융자상환조건 : 이자 연3.0%
0 신 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http://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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