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희망키움 통장Ⅱ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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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10.13 |
내용 |
0 사업개요 : 3년 동안 본인 매월 저축(10만원)하고 소득하향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함께 지원
0 지원대상 : 아래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0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0 접 수 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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