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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알림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10.29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49조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안) 행정예고
나. 대상문화재 : 도 유형문화재 제124호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 등 15개소
다. 의견청취 기간 : 2018. 10. 26. ~ 2018. 11. 14.(20일)
라. 공고장소 :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마. 의견제출 : 서면제출(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 043-539-3624)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2.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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