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안내 및 구매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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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1.10.19 |
내용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의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ㅁ 구매가능품목 : 식품, 생활용품, 의류 등 ㅁ 구매방법 : 전화주문[붙임 물품내역 및 연락처 참고] 붙 임 : 장애인표준사업장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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