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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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1.12 |
내용 |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가.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 산청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 나. 기부주체: 주민등록 주소가 산청이 아닌 누구나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다. 기부한도: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라.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기부금액의 30%) 마.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전국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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