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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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3.10.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3. 10. 31. ∼ 11. 30. 나. 신청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다. 방 법: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제출 라. 장 소: 신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마. 처 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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