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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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1.05.24 |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자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자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50% ~ 100%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거소사용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시설복지 필요한 자에게 시설이용지원 - 그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 민간 결연 및 후원지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지원만 가능 □ 신청방법 : 위기상황발생 즉시 산청군 긴급복지담당자 (☎970-6511)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고 (24시간 운영) * 기타 자세한 상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청군 긴급복지담당자(☎970-6511) 및 산청읍(☎970-8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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