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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7.09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5호에 의거 한우송아지가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신청 접수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니,

마을 내 해당 농가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사업시행지침(추진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기간 내 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경제계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보전직불제 : 한우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 개체)는 2013.1.1∼12.31.기간 내에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 된 개체에 한하여 출하 마릿수로 인정(단가 46,923원)

2. 폐업지원제 : 고시일(2014.6.25.)기준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 또는 한우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자만 해당(폐업지원두수는 암컷만 인정.단가 886천원)


붙임 : 1.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지침(축산) 1부.
2. 2014년도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축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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