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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6.09
내용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2014. 6. 18(수)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규모 : 20억원 내외
2. 신청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단체
3. 대상사업 :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등
4. 융자조건
- 융자금액 :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운영자금 2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억 이하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1%)
5. 유의사항 : 대상자 확정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미충족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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