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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 근절 및 단속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6.03
내용 1. 내수면 자원 증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치어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불법어로 행위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한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불법어로 행위 단속 계획을 통보하오니,

2. 관내 어업인들께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어 무분별한 남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금년 5월 모내기와 함께 시작된 가뭄으로 하천의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관내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일부 어업인들 중에서 유속이 느린(쏘)에서 허가 규모(자망 1식 50m) 이상 다량의 자망(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 행위와 더불어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 방해금지, 전류를 사용한 수산동물 포획행위 등에 대하여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자망 어업인들은 2013년에 배부한 자망실명제 표시판을 반드시 자망에 부착하여 어업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4년도 내수면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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