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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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1.25 |
내용 |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로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신청기한: 2024. 2. 13.(화) 3. 지원내용: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본채에 한함 4. 지원금액: 산청군 전체 10가구, 가구당 5백만원(보조 100%) 5.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및 수리동의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사진대장(전경, 내부 - 수리할 부분 전부) 6. 사후관리: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에서 주소이전 또는 주택 매매 시 보조금 환수 7. 신청방법: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접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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