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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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21 |
내용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추가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 *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근로자1:기업2)과 기간(5년)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완화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은 없음 □ 지원대상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36개월) ◦ (부금납입)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금액)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 가입혜택 ◦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세제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中(추후 확정) ** 금년 가입자 대상 상품권‧기프티콘 지급 등 이벤트 추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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